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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세청, 세금 회피 목적 부동산 법인 조사 협공 강화
국토부-국세청, 세금 회피 목적 부동산 법인 조사 협공 강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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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증빙제출 규정도 도입…13일 시행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기획조사’

정부가 주택거래신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최근 가격급등지역을 예의주시, 혐의가 포착되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력, 투기 혐의가 포착된 부동산 법인들에 대해 법인에서 유출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2월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시행령 시행일인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에 투입,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에서 각 1명씩 파견된 6명으로 구성된다. 실거래 조사 및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행령이 발효되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신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앞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되고 기준도 기존 ‘3억원 이상 주택’에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이 추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점검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행령이 발효되는 3월13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땐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의심거래에 한해 사후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시행령을 고쳐 객관적 증빙자료를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토록 한 것.

국토부 관계자는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계약체결전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가 아직 없으면 자금조달계획서에만 기재하고 증빙 제출은 미룰 수 있다”면서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 완료 뒤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앞으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사항, 계좌이체・현금지급・보증금·대출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 하는 등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이 구체화된다.

특히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나 차입금 제공자 관계, 주택담보·신용·기타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내용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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