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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위약금 민원 多 여행업‧예식업 사업자와 간담회
공정위, 코로나19 위약금 민원 多 여행업‧예식업 사업자와 간담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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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인 입국금지국엔 위약금 면제가 합리적” 전달
여행업 “검역단계 강화국에는 위약금 부과하겠다” 입장
예식업 “3~4월 예정 결혼식 연기 원하면 이행확인서 작성시 3월 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예식업 분야의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지난달 2일과 27일 두 차례, 항공사와는 지난달 12일 한국예식업중앙회와는 이달 4일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난달 20일에는 6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경영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여행업의 경우, 최근 확진환자 급증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로 여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예식업에는 지난달 19일 이후 확진환자 급증,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등으로 감염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간 사적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라면서 “상품의 종류, 계약내용 및 쟁점이 다양하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어려움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범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으로서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행‧예식 진행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위약금 및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입국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신혼여행 등 특화상품은 현지여행사, 호텔(리조트)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여행사 및 호텔(리조트)에서 환불을 받은 후 소비자에게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역강화 단계의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 중이지만, 고정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혼주 요청시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감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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