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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10% 깎인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왜?
정부안보다 10% 깎인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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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BO, “타 지불수단 형평성, 대형유통업체 결제 고려…40% 공제율 과도”
— 가맹점 수수료 절감, 부가세 세액공제도 혜택…"핀테크 부양 목적도 중요"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결제확인 전산장치도입까지 1년 미뤄 2021년 시행

정부가 당초 제로페이 사용자의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자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직불카드(30%) 등 타 결제수단에 견줘 공제율이 너무 높다는 점 등 형평성 문제 때문에 30%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인하 등 사업자 비용절감정책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까지 도입된 가운데 제로페이에 대해 유독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 NABO) 관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하나로 각별한 세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던 제로페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더 높은 소득공제율 등 차별화된 세제지원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정기간행물 <추계 &세제 이슈> 최근호에 실린 ‘2020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세법 개정 때 제로페이 사용 근로소득자와 그 부양가족들이 사용금액 한도를 적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40%의 공제율 적용하자”는 의견을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했지만, 국회가 심사과정에서 “직불카드(30%) 등 타 결제수단에 대한 공제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봐 30% 적용이 확정됐다,

국회는 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를 포함시키는 안을 수용했다.

NABO에 따르면, 30%가 적용되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주로 영세 신문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논리가 강조됐다. 구독자가 신문구독료를 결제한 것을 확인되는 전산단말기 등이 도입되지 않아 시행시기를 한해 늦춰 오는 202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치가 도입되는 신문사업자로부터 해당 독자들이 구독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NABO는 보고서에서 “일몰연장에도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의 추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공제를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연례적으로 일몰이 연장돼 왔다”면서 “도서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추가공제가 확대되면서 제도가 점차 복잡해져 왔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핀테크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효과 등 당초와 달리 새로 부각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기자의 질문에 NABO 관계자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입법목적을 바꾸거나 일몰조항을 없애 영구혜택화 하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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