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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 4월 6일까지 진행
서울시,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 4월 6일까지 진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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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세 감면혜택 적정성…탈루와 누락세원 조사
지방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 위반 논란도 불거져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10일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신천지 전격 세무조사와 관련내용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명시된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모두 30건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월6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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