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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혐의에 소수 진보정당들 검찰 비난
김학의 무혐의에 소수 진보정당들 검찰 비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1 1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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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부실수사‧늑장기소, 가해자에 면죄부 준 검찰”
- 민중당, “별장 성 접대 주인공이 무죄!…이게 나라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수 진보정당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다수당들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1일 저녁까지도 말을 아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검찰은 가해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유로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제 식구를 감쌌다”고 논평했다.

오 대변인은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성접대'로 기소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도 검찰”이라며 “검찰은 김학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으로, 경찰은 검찰의 누가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 주인공으로 성접대 뇌물을 받고 한 여성을 수차례 특수강간한 혐의가 무혐의로 끝났다. 이게 나라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장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한 남성카르텔을 절감한다”고도 했다.

한편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작년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사기,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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