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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코로나19 여파로 두달간 ‘회비 면제’
관세사회, 코로나19 여파로 두달간 ‘회비 면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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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에 어려움 겪는 회원 위함…설립 후 처음 있는 일
코로나19 극복 위해 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천만원 성금 기탁도
서울시 강남구 한국관세사회관 전경.
서울시 강남구 한국관세사회관 전경.

한국관세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2개월 분의 본회 회비를 면제한다.

또한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지난 4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2‧3월에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사회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기로 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면제해주는 지원대책은 관세사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세사 업계 위축과 회원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세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창언 관세사회장은 “이번 성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수‧출입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 수입시 수입요건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세사회는 관세청과 협의해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에 대한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하도록 건의했고, 식약처는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거나, 기부 및 구호(방역)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세사회는 관세사무소 폐쇄 등 비상시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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