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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기업들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판매할 때로 변경해 달라” 기재부에 건의
국산차 기업들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판매할 때로 변경해 달라” 기재부에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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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입차는 수입원가-국산차는 제조원가+마진
“수입차업체가 상대적으로 개소세 부담 작아 조세형평 위배”
“수입차시장 확대되는데 국내업체 경쟁력 하락” 주장
(자료사진)국산자동차/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자료사진)국산자동차/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할 때로 변경해 달라며 세법개정을 건의했다. 

자동차 수입판매업자와 제조판매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인데, 자동차는 대표적인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이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 완하고 사치성 소비품목에 중과해는 담세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한 소비억제 목적이 개별소비세 과세취지다.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에 따르면 유가중권시장 상장 기업인 국내 자동차제조판매회사들이 이달초 상장협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 개별소비세 과세시점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장협 회원사 중 자동차 제조판매업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다. 

이들은 “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시기는 과세대상이 실제 공급되는 시점(인도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으로 정의되지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 과세물품을 수입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에 제조 및 판매업을 겸하는 사업자(제조판매업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개별소비세 부담이 작아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세법개선 건의 이유를 밝혔다. 

수입판매업자는 수입물품의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만, 제조판매업자는 제조물품의 원가 및 마진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이 산출된다. 

두 사업자의 과세물품이 소비되는 시점은 판매장에서 판매 할 때로 동일하지만 개별소비세 부담액은 수입판매업자가 낮아 현행 세법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과도한 시장경쟁 체제에서 수입차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하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수입차 가격 인하와 30대와 40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입차 수요가 늘면서 수입차의 신규등록은 지난 2018년 30만대에 육박해 신규등록차의 16%를 차지해 역대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신규등록은 지난해인  2019년에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신차 구매지원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에 따른 주력구매층의 소비심리 위축과 수입차의 일시적 수요감소가 겹치면서 179만5134대에 그쳐  2015년 이후 4년 만에 180만대를 하회했다. 

이같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동차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수급난조 등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환경이 악화되자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정부의 개소세 감면정책을 넘어 개소세 과세시점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구체적으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로 되어 있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을 과세물품을 판매할 때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개소세 과세시점 변경에 관한 업계의 건의는 올해 처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 시장 위축과, 경쟁력 약화 등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이 고육책으로 개소세 과세시점 변경을 해달라는 의견까지 내놓게 된 것이다. 

상장회사들의 세법개선 건의를 종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는 상장협은 본지에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개소세 과세시점 변경 세법개선 건의는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처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자동차회사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서도 “개소세 과세시점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은 이전에 세정간담회나 업계의 의견 청취 중에 거론된 적이 없으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에서도 “개소세 감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과세시점 변경관련한 건의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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