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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업소들 자진 휴업땐 세제혜택·임대료지원 적극 검토"
서울시, "음식업소들 자진 휴업땐 세제혜택·임대료지원 적극 검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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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6일 외식・단란・유흥 3개 단체와 ‘코로나 위기 식품접객업소 간담회’
— 휴업기간 재산세 중과 중단도 모색…"국세 10~15%, 저작권료 감면도 건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식・단란・유흥 3개 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면 정부가 임대료를 최고 80%까지 지원해 주고 휴업기간 중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도 면제 방안도 컴토키로 했다.

또 사치성 업소로 분류해 정책자금 등 각종 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해온 유흥・단란주점을 앞으로 서울시내에서만큼은 영세업소로 대우, 외식업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하겠다면서 시정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춘길 회장은 13일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가 지난 3월6일 ‘코로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간담회’를 개최, 저작권료 감면과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전격 약속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흥주점업계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회 최원봉 국장은 “서울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장급 간부 3명이 참석, 향후 2주간 유흥・단란 영업자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대형 음식업소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중 카바레 및 나이트 클럽 등 대형업소들이 일정 기간동안 휴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의 클럽 밀폐된 공간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충 허용 업소의 영업장 폐쇄를 요청하는 민원이 하루 1건 이상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춤 허용업소는 총 49개로 이중 서대문구에 4개, 45개가 홍대 인근에 몰려있다. 

중앙회 최원봉 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휴업 권유를 따르되 생계형 업소들인 외식・단란・유흥 등 음식업소들을 위해 최소한의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휴업기간중 세금, 공과금, 저작권료 등 감면조치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측은 “건물주가 업소 임대료를 50% 깎아주면 중앙 정부가 업주에게 25%, 건물주에게 25% 도합 50%를 지원할 방침인데, 서울시에서 3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3개 업종 단체들에 약속했다.

유흥업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유흥주점을 사치성 소비업종으로 분류해) 중과세 해오던 재산세도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한편 “국세청에 이들 업종 업소들에 대한 국세를  10~15%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아울러 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연습장 기기가 비치된 음식업소 등에 부과하는 저작권료를 감면해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다만 재산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지방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점, 국세나 저작권료 감면 역시 해당 부처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되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자발적 휴업 등 긴급한 현안에 음식업종 사업자단체들의 적극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법을 고쳐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부처별 권한에 맡겨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며 애로를 호소하면서도 "어떤식으로든 재난극복을 위해 협력한 업종 단체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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