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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가 정답”…법사위 계류에 불만
변호사들,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가 정답”…법사위 계류에 불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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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 취지 전혀 반영 안된 입법…국회는 헌재 결정 부합하는 대안 마련해야”

국회가 기장과 성실확인업무를 제외하고 변호사들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하자 변호사들은“말도 안되는 법안을 왜 폐기하지 않고 계속 검토하냐”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위헌적인 입법시도가 분명해 변호사들은 물론 법무부와 대법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당장 전면 철회・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국회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폐기 대신 ‘계속 검토’를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지난 4일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기획재정위 소관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결정했다.

당초부터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법사위 내에서 비등했었다. 이에 이날 논의한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이다.

변협은 그러나 “법사위가 부처 간 합의와 헌재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그동안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폐기하고 앞서 법사위 결정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이번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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