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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5447억 부과
국세청, 2018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5447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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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3149억으로 1위…부산청→중부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順
최근 5년간 부과세액, 2042억, 3037억, 4453억, 5221억, 5447억

국세청이 2018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393건에 대해 5446억83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 기준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152건, 중부국세청 111건으로 집계됐는데, 조사 대상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법인들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8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49억4600만원을, 중부국세청은 735억5300만원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국세청은 44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040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대전국세청은 28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48억1600만원을, 광주국세청은 2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83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대구국세청은 2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89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부과 건수‧금액을 보면 2014년 268건‧2042억원에서 2015년 248건·3037억원, 2016년 286건·4453억원, 2017년 372건·5221억원, 2018년 393건·5447억원 등 주식변동 세무조사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주식변동이란 증자, 감자,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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