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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코로나19로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기’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코로나19로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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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성적표 등 관련 서류 제출해야
원서 접수 후 최초 시행되는 어학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캡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캡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성적 제출기한이 연기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토익(TOEIC) 등 각종 공인어학시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시험이 취소돼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연기 대상 공인어학시험은 토익(TOEIC)은 지난달 29일 시행이 예정이었던 398회, 텝스(TEPS)는 지난 7일 시험(279회), 지텔프(G-TELF)는 지난 15일 시험(412회), 토플(TOEFL)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14일 시험 등이다.

지텔프의 경우 13일 안내일 기준 413회 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해 그 다음 회차인 414회 시험 성적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캡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캡쳐

산업인력공단은 “공인어학시험 성적 제출기한 연장 적용을 받으려면 원서 접수시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의 시험종류란에는 취소된 어학시험명(예: 토익), 시험점수에는 성적기준점수(예: 800점), 시험 시행일자란에는 대상 공인어학시험일(예: 2020-03-07)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는 자릿수를 맞춰 숫자 1을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류제출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는 “세무사 1차 시험일 전날인 5월 8일 오후 6시까지 ▲공인어학 성적표(기준점수 이상 취득)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명서류 ▲서약서를 본인이 응시한 지역 소재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며 “우편 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까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제출 서류를 보면 토익과 텝스는 ▲수험표(응시표) ▲접수·취소 확인서 ▲환불내역서 등 해당 공인어학시험의 접수·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 1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토플과 지텔프의 경우 공단에서 시행 기관에 접수내역을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2개 이상의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됐다면 원서접수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되, 추후 성적 제출시 2개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중에서 선택해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경우는 성적제출 기한이 연기되지 않고, 원서접수 후 입력한 공익어학시험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어학시험에 한해서만 성적이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세무사시험 1차 시험 원서접수는 지난 16일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시험은 5월 9일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6월 10일 발표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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