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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한 회피 아닌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추진
“법령제한 회피 아닌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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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
전화변론 원칙적 금지·사무장 대상 규제 신설…“브로커 퇴출”
연고관계 선전 금지대상, 국세청·공정위 등 ‘조사기관’으로 확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몰래변론’ ‘법조브로커’ 등 법조계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처벌근거가 없었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구성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이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17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관특혜를 근절하는 방안을 ▲전관특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분류해 대책을 내놨다. 

사건 수임·변론부터 검찰 수사, 사후 징계까지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법무부가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방안,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 강화, 전화변론과 결재 권한이 있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변론 원칙적 금지가 골자다. 

법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추진한다.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또 지검 차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변호사법상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으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은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의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재직 중 처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취급한 경우도 처벌 수위 상향이 추진된다. 

전화변론과 검찰 내 상급자를 상대로 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는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때만 변론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과 변론 활동 유형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당사자에게 공개를 추진한다.

수사기관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변호사가 공직자 출신인지 입력하도록 해 몰래변론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변론 유형과 내용을 KICS에 입력해 사건 담당자들이 공유하는 개선안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조브로커 발생을 막기 위해 사무장 등 미등록 사무직원과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신설도 추진한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 수사・재판기관 출입금지’ 대상을 현행 ‘변호사와 등록한 사무직원’ 외에 ‘미등록 퇴직공직자 등 종업원(사실상 고용관계 있는 자 포함)’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타전문자격사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해 법무법인과 사용자인 변호사의 책임 강화한다. 

 사건을 수임하려고 공공기관 인사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을 금지하는 대상을 수사·재판기관에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국세청・공정위 등 조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 역시 수임대상에 해당하고, 전관특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현행 ‘수사·재판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사건유치 목적 출입금지 기관을 ‘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법무부는 각 검찰청의 감찰담당 검사가 맡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상시 운영하고 대현변호사협회의 징계기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사단계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들을 먼저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예규 개정으로도 시행 가능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용구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TF) 팀장(법무부 법무실장)은 “수사 단계 특혜 근절 대책들은 법조계 내·외부의 의견 수렴이 끝나면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하고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등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실제 시행까지 절차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21대 국회 입법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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