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대면적·주택 호수·임대기간 외에 추가
“개정안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 보완하려는 취지”
“개정안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 보완하려는 취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할 때 별도의 가격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지난해 12월 16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을 보완하려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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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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