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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 공시가격이 더 올라…국토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비싼 집 공시가격이 더 올라…국토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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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접근 현실화율 전국 평균 69.0%, 전년비 0.9%p 상승
- 공시가 전년비 5.99% 증가…이의접수 후 심의, 6월말 조정공시

정부가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높이기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21.15%에 육박했다.

20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 1383만호는 전년 1339만호보다 3.3% 증가한 수치이며,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감정원에 전국의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조사를 의뢰, 산정한 초안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공람하고 의견을 받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열람대상 공동주택은 지난 1월1일 기준 1383만호다.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조정한 결과를 6월말 최종 조정·공시한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 산정했다. 정부가 작년 12월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방식이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또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돼 있다.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5.23% 증가했었다.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과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지만,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높이기 정책에 따른 결과다.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 변동률 5%미만은 1041만호로 전체의 78%다.

한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호(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이 참석한다"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위원은 국토부 3명, 기재부·행안부·농림부 각 1명 등 총 6명"이며, "민간위원은 총 14명의 pool로 구성돼 있는데, 주 직업군은 교수·번호사·연구원이다"라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이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공동연구)에 착수했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 형평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의 표준주택을 선정, 조사·산정해 지난 1월 23일 공시했다.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후 2월1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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