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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또 하나의 복지제도 추가에 그칠 수도”
“재난기본소득, 또 하나의 복지제도 추가에 그칠 수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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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정부, 감염병 재난 대비 위해 재난기본소득 구체적 논의해야”
“재원확보방안, 지급방법·시기, 실효성 문제 등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 방안으로 언급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면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재원확보방안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실효성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행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정부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료적인 대응체계 개선 및 경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재원확보방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금이나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세금감면 등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그에 따르는 행정비용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며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을 걸러내는 행정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지급방법 및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 보다는 재원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방안”이라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에 큰 타격을 주거나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은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적인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경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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