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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탑승 시 스마트폰에 설치한 정부24 앱으로 신원확인 가능
국내선 탑승 시 스마트폰에 설치한 정부24 앱으로 신원확인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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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정부24앱으로 신원 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분실 및 미소지자 간편하게 신원 증명 가능
-올 상반기 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시행예정

앞으로 국내선 항공 이용 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챙기지 못했더라도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한 앱 실행으로 신원 확인 후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승객 중 신분증을 미소지한 사람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 받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탑승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24 앱을 통한 신원확인 서비스를 통해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시 탑승수속 직원이나 보안요원에게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신원확인이 가능해져 탑승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행해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라 전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 발행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항공보안 확보는 물론 승객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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