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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벌금 안냈어도 형 확정 땐 세무사 등록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 “벌금 안냈어도 형 확정 땐 세무사 등록 취소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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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세무사 “"형사판결 확정됐지만 벌금 미납중 등록취소는 위법” 주장
- 재판부, “형사판결 시점에 결격사유 발생…형 확정 땐 등록취소 가능”

국가가 법령으로 공인한 전문자격사가 법을 어겨 해당 자격사 단체가 전문자격을 박탈할 경우, 박탈할 수 있는 시점은 ‘형이 확정된 시점’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등록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A 세무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A씨가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3772)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세무사는 지난 1994년 4월 세무사 등록을 하고 세무사로 활동하던 중 2008년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년 5월 확정되자, 관할 관청인 기획재정부가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세무사법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인 2014년 5월26일까지 세무사 재등록이 제한됐다.

A씨는 2014년 11월경 다시 세무사로 등록했다. 그런데 미등록 기간 중인 2010년 7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세무대리를 한 것이 또 ‘세무사법’ 위반으로 인정돼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2019년 7월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등록 취소가 가능한 자격사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세무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했고, 세무사 등록취소처분 당시 형사판결은 확정됐지만 벌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니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판결을 받은 때가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라면서 “벌금을 낼 때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벌금 납부를 늦추는 방법으로 세무사 등록취소 시기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봤다. ‘세무사법’을 어겨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곧바로 세무사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9년 7월10일 형사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벌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사 등록취소 요건을 충족한다”며 한국세무사회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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