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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공급가 4천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 감면
반기 공급가 4천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 감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3.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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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한시감면’ 조특법 국회 통과
- 6개월 매출 4천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 수준 감면
-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 제외…겸영 타 업종은 감면 인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된다. 

국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과세기간(6개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에게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않도록 세부담 자체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법 제108의4를 신설했다. 

부동산매매·임대업이나 유흥주점업은 신설 조특법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감면’ 조항에 따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4000만원 인하 요건에서 둘 이상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부동산매매나 입대업 또는 유흥주점업등 세액 감면 배제 요건과 관련,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차감해 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사업자나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까지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라고 본지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0%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5~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한 번 더 곱해져서 부가가치 세율이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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