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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영업정지 기간 영업했다면 ‘등록취소’ 정당
세무사 영업정지 기간 영업했다면 ‘등록취소’ 정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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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벌금형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취소 사유 발생”
A씨 “세무사 불이익 크고 위헌소지 충분…” 항소 뜻 밝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징계를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세무사가 이 기간 동안 세무사 영업활동 한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항소의 뜻을 분명히 밝혀 한국세무사회와의 법정다툼이 이어져 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 2019구합73772)는 A씨가 자신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한국세무사회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이번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지난 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세무사법에 따라 확정 판결 시점부터 2014년 5월까지 세무사 활동도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세무사 등록이 제한된 이 기간 동안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 행위가 적발돼 2018년 2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가 등록제한 기간 동안 영업한 사실이 확정되자 세무사법을 근거로 2019년 7월 A씨의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려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 가능하다며 2018년 2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등록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벌금형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곧바로 세무사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사가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도 세무사 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하고 나아가 원활한 세무행정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전제하면서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한편 A씨는 “내려진 처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강해 금명간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문제의 경우 위헌 소지가 5개 사항이 넘는 등 문제가 많아 억울함을 적극 밝혀 세무사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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