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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 외부위원, 경력 10년 이상으로 자격 강화
국세청 국세심사위 외부위원, 경력 10년 이상으로 자격 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2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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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개정…올해 1월 위촉부터 적용
국세청 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 심의
지방청·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심의

올해부터 위촉되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이 기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해당 분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강화된다.

이는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외부위원 자격분야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등이다. 

국세청은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를, 지방청과 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현재 외부 심사위원 24명이고, 지방청 위원회는 20명 이내, 세무서는 16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청의 경우 외부 심사위원 24명 중, 여성위원이 10명(41.7%) 이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돼야 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이고, 차장포함 내부 5명, 외부 6명이다. 납보관과 징세법무국장이 상시 참석하고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소득지원국장, 전산정보관리관이 교대로 참석한다. 

지방청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청장이 위원장이고, 청장포함 내부 4명, 외부 5명이다. 납보관과 징세송무국장이 상시 참석하고 각 국장이 교대로 참석한다. 

세무서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서장이 위원장이고, 서장포함 내부 3명, 외부 4명이다. 납보관이 상시 참석하고 각 과장이 교대로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에 해당되면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도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재결청(국세청, 지방청, 세무서)별 불복청구 실정에 맞춰 국세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청의 경우 2019년 위원회를 총 41회 개최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4회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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