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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특별대우나 방치한 적 없다” 해명
금감원, “라임 특별대우나 방치한 적 없다” 해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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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공모운용사 전환추진 의문” vs “검찰수사로 심사중단, 라임측 자진철회, 인가 없이 심사 종료”
— “의도적 시간 끌기” vs “회계법인의 펀드실사, 기준가격 반영 강제…투자자보호를 위해 중간발표도”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의 라임 검사 발표가 미뤄졌던 시기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서 거액이 코스닥 한계기업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되는 등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를 ‘희대의 금융사기’로 인지하고도 이례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6월 라임사태 관련 불건전 투자정황을 포착, 라임 등 해당운용사 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들에 대해 폭넓은 장기 검사를 진행, 확인된 범죄 혐의를 검찰에 수시 제공하는 등 방치한 적이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한 경제신문은 24일 “‘희대의 사기’ 수개월전 인지하고도...금감원, 라임 수상한 방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선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비판. 제도권 사기 사건으로 수조원대 피해 초래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적대고 허둥거렸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에 “금감원은 불건전 투자정황을 포착한 이후, 라임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 라움 등 운용사들과 신한금투, KB증권 등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증권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검사를 진행, 발견된 혐의 정보를 검찰에 수시로 제공했다”며 ‘특별대우’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자산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 자산의 명의자는 증권사지만 투자 수익은 운용사가 가져간다. 자산운용사는 자금차입(레버리지) 효과를,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을 각각 기대할 수 있어 상생의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경제신문이 “라임의 전격적인 공모 운용사 전환추진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공모운용사 전환 신청에 대해 접수이후 검찰 수사 등으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심사를 중단해 왔으며, 지난2일 라임측이 자진철회, 인가 없이 심사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선 “검사종료 후 제재까지는 사안에 따라 통상 수개월,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된다”면서 “라임이 회계법인의 펀드재산 실사 및 기준가격 반영 등을 강제한 뒤 투자자보호를 위해 2월14일 예외적으로 검사결과를 중간발표 했었다”고 밝혔다.

신문이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총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작년 말 발표해놓고 정작 무자본 M&A를 지원한 코스닥시장 종목만 수십 곳에 이르는 라임은 빠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금감원은 “라임 관련 기업을 포함, 조사했다”면서 “현재 라임이 투자한 종목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과 공조,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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