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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재도입 검토…대기업 자금난 해소되나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재도입 검토…대기업 자금난 해소되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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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직격탄 맞은 업종 지원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항공‧관광업종 대상될 듯…2001년 현대상선‧하이닉스 등 지원대상
회사채/사진=연합뉴스
회사채/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지원책으로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을 발행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다. P-CBO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거쳐 발행된다.

이번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P-CBO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대책이다. P-CBO 프로그램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이라면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2001년 처음 도입된 바 있다. 당시 현대상선을 시작으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다만 신속인수제가 회사채 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혜택이 일부 업종, 일부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 대기업의 자금 경색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대주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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