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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세감면 52조원·감면율 15.1% 전망
올 국세감면 52조원·감면율 15.1% 전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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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 맞춰
기획재정부,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 조세지출예산이 52조원에 이르고 감면율이 1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 조세지출 운영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를 핵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하도록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을 적용해 정책성·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키로 했다.

또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항목은 총 46개(6조4000억원)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5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1%에 달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 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내년 조세특례를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조세지출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 3건이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5~30% 특별 세액 감면, 5G(5세대 이동통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기차 개소세 감면,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예타·심층 평가를 할 때는 고용영향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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