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합의담당관 등 120명, 증원목적 적합성 평가대상
국세청이 신설 세무서에서 일할 인력들과 주택임대소득 신고검증 인력, 변칙 상속·증여 감시 등에 더 필요한 인력 181명을 충원하게 됐다.
국세청 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 담당 6급 직원 1명, 공익법인 관리 분야 7급 직원 1명, 조직·정원 관리 분야 사무관 1명을 각각 충원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 그간 국세청이 소요를 제기해왔던 인력 충원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당초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국세청의 충원인력은 181명이다. 중부지방국세청 예하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예하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에서 일할 38명을 충원한다. 서기관(4급) 3명, 사무관 15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 등이 신설 세무서에서 일할 신규 인력 편성표(TO) 내역이다.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신고대상자 검증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방세무관서에 68명(7급 22명·8급 25명·9급 12명)을 충원한다.
또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51명(6급 15명·7급 18명·8급 12명·9급 6명)도 충원된다.
이밖에 세정환경 조성 분야에서 20명(9급), 공익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도 지방세무관서에 새로 충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세청·지방세무관서 증원 인력 중 120명은 평가대상으로,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면 재심의를 통해 편성표에서 삭제될 수도 있다. 향후 3년 이내에 행안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관리관 1개 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의 평가기간은 이달 31일에서 2022년 3월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행안부는 직제개정으로 신설되는 평가대상 기구에 대해 일정기간(3년 이내) 경과 후 해당기구의 성과 등을 평가해 지속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구가 한번 신설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경향이 있어 성과 기반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상호합의담당관실은 지난 2018년 설치됐는데, 이번에 행안부의 심사를 통과해 평가 대상 기간이 2년 연장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