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9 (금)
대법 “국가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해 소송 걸 수 있어”
대법 “국가가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해 소송 걸 수 있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5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업체, 법인세 체납…정부, 소멸시효 중단 위해 소송 제기
1‧2심서 모두 정부 승소 판결…대법도 원심 판단 옳다고 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국가가 조세채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재판청구가 인정되지 않지만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정부가 일본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프장을 경영해온 A사는 일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으로, 2006~2007년 국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97억8000엔(약 110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는 2011년 3월 법인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정부의 거듭된 세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도 없어 강제 집행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인 2011년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가 임박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한국 정부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소송 제기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세기본법에는 소멸시효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사는 국내 어떤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정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해 A사에 대한 조세 채권을 실현할 수 없다”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정부가 납세고지 이후 독촉장 발송, 국제적인 조세 행정 공조 절차의 진행, 납부 최고서 발송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