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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차원 자금출처조사땐 사전통지 없이도 시작
조세범칙조사 차원 자금출처조사땐 사전통지 없이도 시작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20.03.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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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6)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자금출처조사란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에 상환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지난 번 자금출처 서면확인 제도에 이어 자금출처 조사 진행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2. 자금출처 조사 진행

가. 자금출처 조사의 사전통지

1) 사전통지 및 통지생략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해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2) 세무조사(사전)통지

사전통지를 생략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를 교부해야 한다.

 

3)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조사관서장은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등을 교부해야 한다.

 

4) 통지 내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해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해야 한다.

 

나. 자금출처조사의 조사범위

자금출처조사는 단순하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포괄적인 재산 변동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므로 제반제세에 대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통합조사이다.

1) 개인 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범위는 분석대상기간의 취득재산과 관련 자금출처이며, 당초 조사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취득 재산자금이나 기타 변칙 자본거래나 포괄증여 등 기타 제세탈루혐의까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거래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사업체(개인, 법인) 조사확대

자금출처 조사대상자의 취득자금 원천이 개인사업소득 탈루 또는 법인자금의 유용혐의 및 법인의 수입금액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어 사업체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조사대상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체, 계열법인의 사주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해당소득 탈루혐의 법인)까지 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조사대상기간의 확대

사업체 조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기간에 대응하는 사업연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연도에 대해 조사를 확대 실시할 수 있다.

 

다. 자금출처 조사의 조사대상 및 추가선정

1) 관련인에 대한 동시 조사대상 선정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2) 특수관계 증여자 조사대상 선정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라. 조사대상 기간

조사관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통상 40~60일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기간을 배정한다.

 

마. 자금출처조사의 동시 조사

1)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착수하는 시점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그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미결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2)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소득세 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대상 납세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미결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3) 법인의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4) 자금출처조사 착수시점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상속세 조사시점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시점에 상속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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