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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여론 뭇매에 결국 ‘사과’
한화손보,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여론 뭇매에 결국 ‘사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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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 대신 초등생에게 구상권 청구…논란 커져
유튜브뿐만 아니라 靑국민청원까지…강성수 사장 “재발방지 약속”
한화손해보험/사진=연합뉴스
한화손해보험/사진=연합뉴스

한화손해보험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소송도 취하했다.

특히 이 초등학생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마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구상금을 청구했다는 점 때문에 큰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한화손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숨지고 자동차 운전자의 동승자가 부상했다.

과실 비율은 5대 5였으나 법적으로 A씨가 가해자가 됐다.

한화손보는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로, A씨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당시 A씨의 부인이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자녀 몫의 법정 비율 만큼인 4100만원만 A씨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부인 몫인 5000만원은 지급이 유보됐다.

이후 한화손보는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초등학생인 A씨 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사고가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숨진 A씨에게도 책임이 있는 데다, A씨가 무면허·무보험 상태였다는 이유로 이 같이 조치한 것이다.

구상금 청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절차이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자녀는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어머니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보육 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오르자 한화손보는 이날 강성수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강 사장은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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