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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코로나19 극복 위해 파격적 세제지원 본격 요구
재계, 코로나19 극복 위해 파격적 세제지원 본격 요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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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투자 가로막는 법인세율 인하·임투세액공제 촉구
- 기업들, "극심한 불황…올해 납부 법인세·종소세 유예"건의
-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호텔업 재산세 한시적 감면 주장
- 연료용 외 원료용 중유도 개별소비세 감면, 경쟁력 높여야
- 자동차산업 시동꺼질 위기…‘세제지원 종합선물세트 시급’
재계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경제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본격 역설하기 시작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재계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경제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본격 역설하기 시작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라 더 심각하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비상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멈추는 경제의 엔진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긴급자급지원 등을 강조 높게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경제계가 긴급처방으로 요구하는 세제지원의 핵심내용을 짚어본다. / 편집자 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에서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법인세법 제55조)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촉구했다.

경총은 또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시 3%룰을 폐지(상법 제409조 등)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함께 분납기간·거치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등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 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겨있다.

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부활이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종합건의 형식의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전경련 건의에 대해 기업들은 비교적 급한 분야에 대한 핵심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관련 법인세 신고· 납부 유예제도의 경우 대상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2020년 신고·납입분 법인 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국내 투자 하락 추세와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 한 세액공제 허용)하고 유통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으로 국내생산 LPG가 역차별 되는 상황을 고려, LPG 생산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및 면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도 촉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의 경우 호텔업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재산세 50% 감면 등 획기적인 세제지원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위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올 6월 말까지이던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70%)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법인세·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현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최대 9개월 까지 가능하다.

대상 기업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과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지역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감염볍 특별관리지역 소재 기업, 관광·여행· 공연·음식/숙박·여객·중국교역 기업 등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은 법인세 신고·납부 유예제도의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납부 유예 대상이 자영업자·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기업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국내 항공업계는 여객수송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황이며 인건비 및 고정비용 지출조차 부담이 되는 비상경영상태 돌입해 있다.

특히 매출·이익 등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피해사실 증빙이 어렵고 그나마 휴업 등으로 전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피해사실 증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경제계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2020년 신고·납입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간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업종도 구체적으로 항공, 여행, 숙박, 음식, 유통, 해운, 운수 등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현재 민간 투자 증가율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부문 소비와 생산이 위축돼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고 해외 주요기관은 우리나라에 대해 1%대 내지 그 이하 성장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 후 고용창출을 요건으로 설비투자에 지원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2017년 폐지돼 지금은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특정목적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남아 있지만 그나마 축소 추세에 있다.

문제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국민 vs 기업, 대기업 vs 중소기업 프레임에 갇혀 국내기업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 조세지원제도 개정이 이어져왔다는 점이다.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추세 임에도 우리나라는 세율 인상을 했고 기계장치 등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침체된 민간부문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률을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순하고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도 요구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정부는 특정품목에 관세율을 한시적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품목의 수입촉진과 국내가격 안정화를 위해 기본관세율에 40% 비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제도는 관련 부처 요청을 수렴해 기재부가 1년에 2차례 지정하며 6개월 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상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혜택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효성이 높은 제도지만 대상품목 제한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경쟁력의 급격한 훼손을 막고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 경우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수입촉진은 물론이고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과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의다.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석유화학 업계도 절박한 상황이다.

현행 규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중유(벙커C유 등)를 정제공정에 투입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나프타 등을 제조한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원료용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원료용 중유를 투입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제공정에 중유를 투입해 생산되는 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휘발유, 경유 등)과 그렇지 않은 것(항공유, 나프타 등)이 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거나, 원료용 중유를 투입해 생산된 비과세대상 제품(항공유, 나프타, 아스팔트 등)에 대해 중유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전세계적 수요 위축을 겪고 있는 석유정제업이 개별소비세 면제로 경쟁력 있는 원료(중유)를 도입해 원가‧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 1월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처리 공장 가동률은 86.1%로 전년동기대비 2.9%p 낮아진 상황이다.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외 여행,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호텔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텔업계는 최근 2∼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제도적 변화와 숙박시설 공급과잉,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계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호텔업계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영난 속에서도 대부분의 호텔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납부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계는 따라서 호텔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대해 호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및 내수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호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한 사례도 내세우고 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중국 내 산업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 자동차업계도 2월부터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4% 급감했고 내수와 수출도 18.8%와 25.0% 감소했다.

2월에는 중국산 부품 생산 차질에서 비롯된 공급 위기를 넘기자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까지 글로벌 수요위기기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2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2만 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1% 줄었으며 이러한 수요 감소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 멕시코 등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용 부품 상당수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경우 국내 부품업체가 받는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인하를 3월~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6개월)과 취득세·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6일 "법인세 인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향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6일 "법인세 인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고, 향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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