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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81명 현장인력 증원…납세서비스‧탈세 차단 강화한다
국세청, 181명 현장인력 증원…납세서비스‧탈세 차단 강화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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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공포‧시행
구리·연수·광산세무서 및 충북혁신·광양 등 지서 신설
대민행정 수요 증가‧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 증가 대응

국세청이 181명의 현장인력을 증원해 납세서비스와 탈세행위 차단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다음달 3개 세무서와 2개 지서가 신설되고, 주택임대소득자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국세행정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보강된다.

또한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건수 증가,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로 인한 증여세 검증대상 증가 등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세무서 재산조사 인력 51명이 충원되는 등 이번 직제 개정으로 181명이 충원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다음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국세청에 광산세무서 등 3개 세무서와 함께 대전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국세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등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 136개(최대) 세무서 이후 1999년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세무서를 99개로 축소했다. 그러다가 세정수요 및 일선 세무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신설로 7개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가 128개로 늘어났다.

최근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에 따라 대민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사실증명 발급 등의 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도 증가함에 따라 주민 생활권에 행정구역별 세무서 신설 요구가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인원 및 세수 등 세정수요 증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신고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 신설하고, 지서의 경우에도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서 및 지서 신설로 인해 관련지역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납세협력 비용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규도입 등 계속 증가하는 납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의적·지능적 탈세 차단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현장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을 요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병행해서 엔티스(NTIS) 기능 고도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기존인력의 업무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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