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과 사적인 관계 선전 금지…관세사회에 전년도 수임실적 제출 등
앞으로 관세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5년간 통관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관세사는 통관업의 수임을 위해 세관공무원과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선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는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관세사의 징계절차 진행 중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세관장 등의 징계 건의나 관세청장의 징계의결 요구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같이 관세청장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통관업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관세사나 사무직원이 통관업의 수임을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징계대상인 관세사에 대해 폐업시점과 관계 없이 재등록 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징계규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가 사전에 억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