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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말까지 신차구입하면 최대 143만원 절감"
국세청, "6월말까지 신차구입하면 최대 143만원 절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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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70%인하, 100만원까지 감면 혜택… 6월 30일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 전제
노후차 신차교체시, 하이브리드차 최대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추가 감면

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있었으나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70%↓)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이 적용된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00만~50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6월 30일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하여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을 계획 중이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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