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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사업자,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및 직권연장 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및 직권연장 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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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 세정지원”
특별재난지역·직접 피해·영세개인사업자에 예정고지 제외·3개월 고지 유예
법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는 1개월,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 연장도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이 20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이 20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코로나19 환자 발생·경유로 휴업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가 실시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간 부가세 예정고지가 직권으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등을 실시한다.  

먼저 세법개정으로 올 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48만명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올해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는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으며,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및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등 85만명에 대해 3개월간 예정고지 유예도 실시한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해당사업자는 추후 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7월27일까지)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해당 사업자는 3만8000명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사업자는 5월27일까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법인사업자는 7월27일까지 3개월간 각각 직권 연장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 밖에 국세청은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급기한인 5월12일보다 13일 앞당겨진 4월29일까지 조기 지급된다.
    
여기에 법인사업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납세자와 동일한 업종의 평균 매출·매입 구성비 원그래프 제공 등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된다.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제도와 관련해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다.

사업부진 시에는 올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했을 경우 7100억원 세수 감면효과가 있다.

당초 정부 발표안에서는 연매출(부가가치세 제외) 6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20~21년) 세제지원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2년→1년)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부가세 조기 환급 지원 대상
부가세 조기 환급 지원 대상
기획재정부 3월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3월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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