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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보료 기준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월 건보료 기준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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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발표
건보료 합산액 4인 가구 기준 23만7천원 이하에 지급키로
요건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제외…추후 구체적 기준 마련
긴급재난지원금/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를 정하는 데 올해 3월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TF는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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