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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지방세법, 합헌"…유흥주점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지방세법, 합헌"…유흥주점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0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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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3일 결정, “사치·낭비풍조 억제, 계층간 위화감 해소 위해 정당”
— “재산세 중과 없는 퍼브릭 전환도 가능…’과잉금지원칙’ 위배는 없어”
— 동병상련 유흥주점, “50년간 공시가격 급등…우린 건물주 대신 납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특별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판단한 것인데, 같은 취지로 유흥주점 입주 건물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에 불만을 품어왔던 유흥주점업계도 헌법소원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헌재는 3일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번 결정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영적 판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70년대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레저문화도 발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골프장은 더 이상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서 억제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똑 같이 1970년대 이래 입주 건물 재산세 중과분을 건물주 대신 납부, 회원제 골프장업계와 ‘동병상련’을 느껴온 유흥주점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 소식을 듣고 “우리도 위헌제소를 하자”는 분위기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3일 본지 통화에서 “유흥주점도 규모가 적으면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 골프장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건물주가 낼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1970년대 이후 건물 공시지가가 수십배 뛰어 유흥주점업주들이 건물주 대신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어마어마하다”면서 “최근 음주문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이제 정말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업계는 이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헌재 결정을 참고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에 대한 위헌소송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골프장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3일 결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골프장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3일 결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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