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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 등 별도 법안으로 만든다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 등 별도 법안으로 만든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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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년만에 주세법 체계 개편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목적 조문 신설·조문 순서 조정 등 편제 개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든다.

이는 주세법에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 규정이 혼재돼 이와 관련된 국민들과 납세자의 불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 제정법에는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이 담긴다.

추후 주세 사무처리 규정이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세율과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주세법 전부 개정안은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 신설 및 조문 순서 조정 등 편제를 개편한다.

이처럼 주세법 법률 체계를 이렇게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은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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