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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본식 용어·한자어 등 알기 쉽게 바꾼다
국세징수법, 일본식 용어·한자어 등 알기 쉽게 바꾼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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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45년만에 법안 전부 개정
혼란 초래 용어 등 정비…법체계 안맞는 하위법령 법률로 상향 입법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가 국세징수법의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등 45년만에 법안을 전부 개정한다.

이는 지난 1975년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해 국민과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3장 15절 104조가 4장 10절 13관 108조로 개편된다. ‘보칙’ 장을 신설하고 ‘강제징수’ 장의 절을 재구성하는 한편, 관도 도입하는 등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한다.

또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 등으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용어나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한다.

이와 함께 조문마다 의미가 다른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눠 정의하고, ‘납세고지/납부통지’를 ‘납부고지’로, ‘독촉/최고’를 ‘독촉’으로 하는 등 용어를 통일하는 등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여기에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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