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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6월말까지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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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천명 대상…자금부담 덜도록 세정지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코로나19로 피해 입으면 체납처분 유예 신청 가능
4월 이후 독촉장 받아 납부기한까지 못 내도 최대 9개월 지연가산세 미부과

6월말까지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이다.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이고, 영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단,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처분유예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보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된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 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했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유예가 승인되면 최대 9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한편,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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