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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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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1365, 법인세과-1461, 2018.06.18.).

국세청은 “PFV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해 같은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분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A법인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PFV로서, 지자체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질의법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단계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2단계 조성 완료)에 있으며, 3단계 예정사업에 대해 최초 지구지정 승인 면적보다 다소 늘어난 면적을 실시계획 승인 예정에 있다.

또한 3단계 예정사업을 위해 ’1×년 ×월 주주총회에서 질의법인의 존속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8년에서 1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질의법인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생 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는 회사 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 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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