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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 체납자 재산은닉 제보땐 최고 1억원 포상금
지방세 탈루, 체납자 재산은닉 제보땐 최고 1억원 포상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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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라…숨은 세원 발굴자도 포상금
- 은행금고에 현금 수억원 보관하며 1300만원 지방세 안내고 버텨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방세 탈세 제보자와 숨은 지방세원을 발굴해 징수한 예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각각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경기도는 8일 “지난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정해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현행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B법인의 탈세 증빙 자료를 해당 시에 제보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B법인이 탈루한 취득세를 찾아내 부과, 1년여 법정 다툼 끝에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500만원과 193만원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을 지급했다.

두 공무원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수용재결’로 토지 취득이 증가했는데도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의 수정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 국가나 제3자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가리키는 법률용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세 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경기도의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하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6일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징수사례를 보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꼼수’가 보통이 아니다.

5년간 지방세 1300만원을 체납해놓고 화폐‧유가증권‧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에 일본 돈 1만엔 지폐 100장을 포함한 억대 현금, 수천만 원 상당의 보석 등 귀금속을 숨겨놓은 사례도 소개됐다.

제삼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낼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제3자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이 압류 후 공매 처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 수법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해 조직 증원과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 고액 체납자 1만213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등을 실시해 4308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가 체납자 가택수색 후 압류한 물품들. /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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