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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른 시인결정이라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외부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른 시인결정이라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외부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
  •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0.04.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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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전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2012년에 세 차례에 걸쳐 K주식 10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했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후 신고’라고 한다)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인 2015.3.31.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했다.

피고는 2015.5.18.과 6.11.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 사건 기한후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했으나, 이를 원고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2016.3.9.자 답변서와 2016.3.10.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했다고 진술하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원고는 2015.6.15.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는 2015.7.1.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한후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신고 내용대로 시인결정을 하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이다.

 

2. 대법원 판결 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특히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 국세기본법 체제 아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다만,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다. 한편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후 신고에 대해 내부적인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의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을 이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처분으로 인정한 다음, 그 처분이 무효인지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과세관청)가 이 사건 결정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했다(환송심에서 피고가 적법한 통지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나, 기한후 신고에는 이러한 효력이 없어, 관할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5조의3 제3항).


그런데 종래 국세기본법은 기한후 신고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그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납세의무자가 한 기한후 신고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한 결정에 대해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불복을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고, 종래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도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불복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도 보았듯이, 판례는 그동안 추가 고지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도 허용해 온 것이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등).


그런데 대상판결은 종전과는 다소 다른 취지에서 ‘처분’이 외부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통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 우선 본세는 가산세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가산세 감면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에는 본세에 대한 시인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답변서 제출 등을 통해 사실상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한 점이다.


대상판결은 분쟁의 1회적 해결 측면에는 다소 반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로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이 각 개정되어 대상판결 등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해결됐다.

[대법원 2020.2.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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