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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한 상장주식 시가 기준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물적분할 승계한 상장주식 시가 기준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 일간NTN
  • 승인 2020.04.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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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8. 청산종결간주 등기 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 000주(주당 6000원)를 00백만원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B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휴면회사의 등기 규정에 의하여 청산된 경우, 주식을 보유한 신청법인의 주식감액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검토내용

•주식 발행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법원의 해산간주 처분 이후 청산종결간주 등기폐쇄된 경우

- 부도폐업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법원에 의해 청산종결간주 등기 폐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 폐업이란 부도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신고, 상법에 의한 법원의 해산간주 등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인바

-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발행법인이 2010.12.3. 법원에 의하여 등기폐쇄되어 청산되었음이 확인된다하더라도 해당 주식가액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발행법인의 분배할 잔여재산 유무를 확인해 그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9. K-IFRS 최초 도입 시 자산 재분류의 회계변경 누적효과 손금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및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한다.


•A법인은 2014사업연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계약을 2015사업연도에 K-IFRS상 금융리스 계약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리스 분류에 대해 우리청에 질의했고

- 2015사업연도부터 회계상 분류와 동일하게 세법상 금융리스로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았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18, 2015.8.28.).


•한편, K-IFRS 기준서 제1008호에 의하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 소급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초 회계기간까지 소급적용하고, 자본 중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 A법인의 경우 K-IFRS를 최초 도입하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2014년도 말까지의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K-IFRS를 도입함으로써 변동하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

•2015사업연도에 K-IFRS를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면서 2014사업연도말까지의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기초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

- 기초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2014사업연도까지의 리스 순자산 변동분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대여분에 한정)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리스분류 변동누적효과(순자산 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감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검토내용

•종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 처리는 세무상으로도 정당한 리스 분류방법에 따른 것으로 과거의 손익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기존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의 재분류는 K-IFRS를 최초 도입·적용하는 2015사업연도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바

- 기존 운용리스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의 소멸과 금융리스채권의 계상 및 이자 수익의 발생은 2015사업연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 기초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리스 분류 변동누적효과(회계변경 누적효과)는 이를 반영한(K-IFRS 최초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같은 뜻: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1.17.).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50. 인·허가 받기 전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반도체 관련 유휴장비 매입·매각과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갑재단은 A법인 및 A법인의 대표이사가 재산을 출연하고 관할주무관청인 ○○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 갑재단의 설립허가신청서의 최초 제출일은 2012년 ×월이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일은 2015년 ×월임.


•A법인은 갑재단이 관할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00백만원의 기부금을 동 재단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하고 이를 회계상 비용(기부금)으로 처리했으나,

-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재단에 대한 관할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바, A법인의 기부금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고, 직전 사업연도(2014년) 말 현재 이와 관련된 세무상 유보는 약 00백만원이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인 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회신문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검토내용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따라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기부금을 지급하고 가지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 이와 반대로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인·허가시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바 예외적으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며(법인통칙 24-36…4)

- 이에 따라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가 등을 받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지정기부금에 포함해 시부인 계산한다.


•이는 지정기부금 등의 요건 중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단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부금이 손금부인되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 기부금 지출 상대방이 설립 인·허가 전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부금을 손금부인하게 되면, 동일한 성격의 기부금 지출이 단지 인·허가 전이라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손금부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309, 2009.11.26. 외 다수)에서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51.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20××년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으며

- 이 분할은 □□사업부문 관련된 주식을 포함해 승계시킨 경우여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


•이 분할로 인해 A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B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쟁점 상장주식’) 전부가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며

- 해당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상장법인인 B법인의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다.


■질의내용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 분할법인이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해 분할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검토내용

•법인령 §72②(3의2)에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라고 규정한 취지는

- 물적분할은 실질관점에서 하나의 당사자 내부거래에 불과하므로 양도자산과 양도대가(주식)가 등가교환된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 양도대가인 분할신설법인(비상장)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령 §89②(2) 후단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바(법인령 §89②(2))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상장주식을 승계(양도)한 경우에도 동 상장주식은 분할신설법인의 평가액과 동일하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 등가교환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장외시장에서 경영권이전이 수반되는 주식거래 시 상장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할증액 가산)을 시가로 보도록 했으나(기재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일부 사업부문을 주식화해 분할 후에도 분할된 사업부문을 계속 지배하는 분할법인 내 조직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할증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52.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해외 완전자회사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B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B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았다.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로 신주발행 전에는 B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70.89%였으나 신주발행 후에는 지분율이 74.1%로 증가했다.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

•(질의2) 현물출자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회신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회사의 지분 100%를 주권상장법인인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발행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검토내용

•(양도가액 산정 기준일) 기존 법인에 대해 현물출자를 한 경우, 양도차익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피출자법인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이때 시가 평가기준일과 관련해

- 계약일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 인수행위는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가액 산정기준일을 현물출자 계약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주금의 납입에 상응하는 주주지위를 획득하여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해석하였는 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

- 이는 신주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상법 §423①)

- 출자자가 현물출자의 이행, 즉 주금납입을 하더라도 주금납입일에는 발행된 주식이 없기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해 법률행위가 완성되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식평가를 한다.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다(대법원2001두6715, 2002.5.31.).


•본 건의 경우 A법인은 현물출자 전부터 B법인의 최대주주(70.89% 지분 보유)였으며, 현물출자 후 지분이 3.2%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현물출자가 경영권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 A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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