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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中企제품 할인 구입 가능해진다
세금포인트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中企제품 할인 구입 가능해진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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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유통센터와 MOU…세금포인트 활성화·코로나19 피해 中企 지원
6월말 도입 ‘온라인 할인 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로 中企제품 할인 구매 가능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등에 세금포인트 사용 등 세정상 혜택도 추가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앞으로 납세자가 보유한 세금포인트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납세자가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했을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세금포인트를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범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2004년 1월부터(법인은 2014년 3월) 성실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십만원 당 1점)를 부여하고 있다.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조회/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사용됐다. 

납세유예 신청 시 유예세액이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초과해 납세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적립세금포인트×1십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연간 5억원 한도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유예세액이 개인은 10만원(보유포인트 1P 기준) 이상, 법인은 1000만원(보유포인트 100P 기준) 이상인 경우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9일부터 담보제공 부담 완화,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인도 유예세액이 10만원 이상(보유포인트 1P 기준)이면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금년 6월말 오픈 예정)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번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 구축 외 세정상 혜택을 추가해 올해 6월말 홈(손)택스에 개통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공매유예 한정)에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토록 한다.

또한 인천공항 방문 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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