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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함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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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대한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 있어 지분율이 동일한 주주를 주식의 의무보유 규정 적용 대상인 지배주주로 봐야 하는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에 대한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 있어 지분율이 동일한 주주를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식의 의무보유 규정 적용 대상인 지배주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2648, 법인세과-24, 2019.01.03.).

국세청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적격분할 예정인데, 질의법인의 주주는 ㈜0000, 00000회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50%이며 주주 간 특수관계는 없다.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2년 이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분할로 과세이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에 대한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 있어 지분율이 동일한 주주를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식의 의무보유 규정 적용 대상인 지배주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하생략)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생략)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 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⑦ (생략)

⑧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 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이하생략)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② (생략)
③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④〜⑦ (생략)

⑧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 란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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