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마스크, 개인이 수입하려다 요건 갖추지 못해 통관 보류돼
화주의 요청으로 내부 심의 거쳐 신속하게 취약계층에 전달
화주의 요청으로 내부 심의 거쳐 신속하게 취약계층에 전달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수입통관이 보류된 일회용 마스크 6000장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했다.
해당 마스크는 개인이 수입하려다 서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보류됐던 물품이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지난 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인천광역 푸드뱅크에 수입통관이 보류된 일회용 마스크 6000장을 무상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개인이 수입하려했으나, 관련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보세구역 내 보관중인 물품으로, 화주는 이를 마스크 부족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곳에 나눠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인천세관은 규정상으로는 보세구역 내에서 3개월이라는 일정기간이 경과돼야 국고귀속 후 무상이양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화주의 소유권 포기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내부 심의를 거쳐 조기에 처리했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 2월 18일부터 총 3회에 걸쳐 해외로 불법반출하려다 몰수된 보건용 마스크 4만2000장을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 전달한 바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및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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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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