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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해 잔액은 반환할 경우 이 사업은 수익사업에 미해당
공단이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해 잔액은 반환할 경우 이 사업은 수익사업에 미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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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개선펀드의 관리‧운영 소요 경비를 펀드 사업비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해 잔액을 국가에 반환시 펀드 관리‧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개선펀드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펀드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매년 이를 정산해 잔액은 다시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펀드 관리‧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2750, 법인세과-23, 2019.01.03.).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7.21.’ 회신사례와 ‘법인, 서면-2016-법인-3265, 2016.6.13.’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먼저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7.21.’ 회신사례의 내용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또한 ‘법인, 서면-2016-법인-3265, 2016.6.13.’ 회신사례의 내용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한 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해당 공단은 최적의 산업단지 개발, 관리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전문기관이다.

해당 공단은 산업부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위임받아 추진할 예정인데, 연간 펀드사업 투자계획 수립, 자산운용사 공모‧선정 및 평가, 자산운용사 및 사업시행법인 등 관리‧감독, 사업비의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며, 해당 펀드의 원금과 이익은 약정 사업기간 종료 시 산업부에 전부 귀속된다.

또한 위탁수수료는 외부인건비, 실 소요되는 간접비에 대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산업부의 사전 승인 및 정산을 득해야 한다.

이에 질의공단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개선펀드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펀드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매년 이를 정산해 잔액은 다시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펀드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인세법」(이하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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