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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장애인 고용업체, ‘세금추징+형사처벌’ 전망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장애인 고용업체, ‘세금추징+형사처벌’ 전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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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실태 점검 결과 26개 업체 적발

정부가 장애인 고용 사업체 107곳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품 구입 견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 26건을 적발, 장려금을 환수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경우 관련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이 고발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및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반 사항 26건 가운데 22건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보조금을 수령한 내용이 22건(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해 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사업장 한 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고 고용장려금 1300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1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2019년 장려금을 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3000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이다. 지급액은 2017년 1641억원에서 2018년 189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들 사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5억5500만원)를 통보했다. 불법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복 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려금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무 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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