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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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묻자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분할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2863, 법인세과-82, 2019.01.10.).

국세청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분 ××%를 보유하고 있고,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의 지분 ××%를 보유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A법인 주식을 각각 지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과 B법인은 관계사 구조 변경을 위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주식을 분할해 각각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해 주식 관련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분할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또는 제4호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이하생략)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으로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생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이하 생략)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② (생략)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⑥ (생략)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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