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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실시
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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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확실성 사전 해소 및 기업 성장 지원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미만 중소법인 대상
혁신中企·4차 산업 관련·뿌리 기업 등 성장가능성 큰 기업 우선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 중소기업과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 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컨설팅 내용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해당 중소기업에게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세무컨설팅은 받는 법인은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팝업화면」 또는 「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법인에 대해 ▲납부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준수성 등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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