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21 (금)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시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시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를 묻자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1, 법령해석과-300, 2019.02.08.).

국세청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분할법인 A법인은 2018년 2월 1일 □□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 B법인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적격 물적분할로 설립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와 K-IFRS에 따라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을 기업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승계했다(회계상 장부가액 2400만원, 법인세법상 시가 498억3000만원).

A법인은 해당 물적분할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투썸플레이스 관련국내외 등록 상표권 총 121건(이하 “쟁점 상표권”)을 B법인에게 이전했다. 2010사업연도까지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회계 및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질의법인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의2호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조 【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여기에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