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48 (금)
기부채납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
기부채납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
  • 일간NTN
  • 승인 2020.04.1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산·부채의 평가
 

53.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공익법인으로 20××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 및 쟁점토지를 출연받았다.


•A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을 당시 상증법§48①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됐으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 상증법 §48②(1) 및 상증령 §40①(1) 나목에 따라 의제증여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봐 의제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됐다.


•A법인은 2018년 쟁점토지를 000백만원에 양도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2018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를 의미한다.


■검토내용

•공익법인은 상증법 §48②에 따라 실제 출연받은 시점과 무관하게 사후요건 미충족 시점에 증여에 의하여 출연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 본 건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시가로 이미 증여세가 부과됐던 자산에 대한 그 취득가액을 출연시점의 시가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 출연받은 후 3년 동안의 가치상승분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결과가 되어

- 상증법 §4의2②에서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는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54.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사실관계

•□□시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AA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동 산업단지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A컨소시엄(1차, 2차)을 구성

- 동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시에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 입주심사*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2012.12., 2013.10.).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제의가 반영되어 입주기업으로 선정


•B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A컨소시엄 2차의 참여사이다.


•입주계약서에는 입주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이바지를 위해 □□시 소유의 부지 상에 A컨소시엄 등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되 1회에 한해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위할 업종, 분양받을 토지면적, 입주시설의 건축면적 및 착공·준공예정일(제1조), 입주계약 내용의 준수의무(제12조 또는 제14조) 등을 약정


•상기 입주계약에 따라 A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인 C공사와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 입주기업(A컨소시엄)과 □□시는 기부채납된 공공기여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합의서를 체결했다.


■질의내용

•A 1차·2차 컨소시엄이 ◇◇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에 기한 입주계약 체결 조건에 따라

- □□시 소유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관람 등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축, 준공 직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무상 사용하는 경우

-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취득비용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회신문

•시내국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와 연구시설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무형고정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을 말하며(법인령 §24①(2) 사목)

 

 

 

 

-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을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 해당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 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령 §26①7).


•따라서 본 건은 법인의 부담으로 취득한 자산을(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③), 기부채납 후 20년간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②,④) 사용수익기부 자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취득비용은 법인령 §24①(2)사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 자산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55.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의 인식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 2011년 000억원의 자본을 후순위 차입금(원금 00억원, 차입 기간별로 20%~48%의 이자율 적용)으로 전환하는 자본감자를 실시해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이하 ‘기존계약’)했으며 후순위 차입 당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일반 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는 차입금

 

 

 

*후순위 차입금 조달 시 미래현금흐름을 9.73% 유효이자율(2011년 조달 당시 ○○○채권평가의 평가)로 현재가치평가했고, 현재가치조정은 차입금액 00억원을 현재가치로 평가(△△△억원)함에 따라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에 따른 ××억원을 인식하여 감자차손으로 계상


•2018년 A법인과 A법인의 주주는 기존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질의내용

•기존 후순위 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 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기존 후순위 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 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검토내용

•법인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해 그 처분 시에 현실화될 처분손익을 앞당겨 인식하거나,

- 채무를 정산하기 전 채무의 실질가치를 미리 평가해 그 정산 시에 현실화될 정산손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 A법인이 부채에 대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은 부채의 임의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부채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세무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증차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상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 이는 부채의 임의평가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 추후 현재가치할증차금을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56.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사실관계

•A법인의 지분은 CCC가 15%, CCC의 자녀들인 DDD, EEE가 각 51%, 34%를 보유하고 있다.


•B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 21.39%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CCC는 B법인 주식을 10.5% 보유하고 있으며 CCC의 장남 DDD는 B법인 주식 1.34%를 보유하고 있다.


•B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20××.9. 기준 A법인과 CCC이며,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약 65.45%이다.


•A법인은 CCC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의 전부(‘쟁점 주식’)를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매입하면서(이하 ‘쟁점 주식매매거래’),

-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이하 ‘쟁점 주식매매대금’)을 5년 장기할부 조건으로 CCC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산정방식은 “대상주식 총수(○○○주) × 1주당 매매가액”에 따라 계산되는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 1주당 매매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의 B법인의 한국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쟁점 주식매매대금 지급방식은 총 매매대금의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201×.11. 지급하고

- 나머지 80%는 균등상환 장기할부 지급방식에 따라 1차 분할대금의 지급일 이후 5년간 연 2회 매 6월 마다 해당 지급 월의 말일(이하 ‘분할지급일’)에 나누어 각 분할지급일마다 “쟁점 주식 매매대금의 8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장기할부 거래방식에 대한 이자대금으로서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 각 분할 지급일 당시 매매대금의 미지급 잔액을 기준으로 할부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에 따라 월할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질의1)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한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영권 대가를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장기할부 거래방식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의 잔금분할지급 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대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주권상장법인(‘B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A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 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본 건, A법인이 매입한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존재하고 있으며

- 해당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


•심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를 무엇으로 볼지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 해당 거래가 최종시세가액으로 거래되었고 거래 전·후 경영권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로 결정했는데(같은 뜻:조심2018서115, 2018.4.24.)

- 본 건도 A법인이 경영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장외에서 매입한 사안인바

-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할부이자가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할부이자 지급액은 주식의 매입가액에 가산되므로 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할부이자가 적정이자보다 과다한지 여부는 매입대금 지급조건·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유한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7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 등에 투자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투자목적회사이다.


•A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이하 “본 건 배당”) 약 00억원을 수령했으며

- 본 건 배당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했고,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된다.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법인법 §18(8))

- 이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의 경우, 투자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투자원본의 환급성격이기 때문으로

- 동 배당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투자 원본까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취지는 이중과세 방지와 더불어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함인데

-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 즉, 투자 원본까지 배당가능 이익에 포함해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면, 해당 주주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인바

- 이는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외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